농촌 농지에 1.5룸 숙박가능 체류형 쉼터 12월부터 시행
좋은 빌딩(숙박시설). 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대표상담전화 010 5539 7933
아름다운 자연과 함꼐 소자본 주말농장& 체류형 쉼터생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던 농민들이 농지법의 강화(개정)로
투기가 아닌 가족대대로 경작해 온 농지를 사정상 매매하거나
수익증대차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해도
강화된 농지법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와 정당한 가격보상을 못 받고 거래량이 없어
많은 시름을 하던 농민들에게 희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정부, 불법 농막도 양성화 추진
오는 12월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 농촌체류형쉼터 개인설치방식
1.개인이 자신의 농지에 쉼터를 설치하는 방식
2. 농지법 하위법령이 개정(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
3. 개인이 자신의 농지에 쉼터를 설치할 때는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설건축물로 쉼터를 설치한 후에는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 농촌체류형쉼터 지자체 단지 조성 방식
1. 지자체가 특정 구역을 지정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
2.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며,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
3. 지자체는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 체류 확산을 도모한다.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구역 내에서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된다.
(아래 관련 도표참고)
1. 간단한 신고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에 설치 2.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 3.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차나 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조성이 허용. 4. 주차장, 나무 난간(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만들 수 있음 5. 화재나 재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6.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거주 기한 최대 12년 7.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 -->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 8.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등의 용도로만 활용 9.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해 난립 막기로팜 10. 양도소득세 와 종부세 부과 안됨 11. 취득세 10만원·재산세 연 1만원 부과 12. 농지 소유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장기 거주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행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 |
*농촌체류형쉼터 농지 선택과 취득 절차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선택해야 한다.
- 농업진흥지역 외의 일반 농지
- 약 302평 이하의 면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행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인 경우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온라인의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제출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사이트 (http://www.gov.kr) 에 접속
로그인후 검색창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검색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 요약정리)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비교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을 원하는 비농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여 적합한 농지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농촌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해 보자.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농지 취득 및 관련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좋은 정책을 응원합니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 실행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 농촌인구 감소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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