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강. 바다 공존 웰빙토지! 사계절 온화하고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고장
산과 강. 바다 공존 웰빙토지! 사계절 온화하고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고장
좋은 빌딩(숙박시설).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대표상담전화 010 5539 7933
♣ 2024년 11월29일 산림청발표의 산림분야 규제해소로 인해
2025년부터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갸발가치가 매우 향상됨
강진 칠량면에 유명한 아카시아
--> 아카시아 꿀 과 효소를 유명한 고장!
그리고
강진 칠량의 해당화
강진 동백
강진만과 함께 임야 아래편으로
대형 삼흥저수지
그리고 강진 삼흥 자연휴양림 있음~~
웰빙 귀촌의 1번지
강진 칠량면 삼흥리 300 고지
★ 위 치
*전라남도 강진군 칠량면 동백리
괴바위산 자락
◎ 총 17,064㎡ (약 5,162평)의 네모 반듯한 임야
◎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 300 고지의 남향 임야
◎ 지적도상 도로는 없으나
아래 사진처럼 차량 동향 가능한
임도가 잘 나와 있어
◎ 웰빙 귀촌생활이나 약초, 수종갱신 등등
다양한 웰빙 임업활동이 가능한 최상급 토지
본 토지 사이로 임도가 잘 나와 있으나 300 고지의
남향 경사도 25~30의 임야입니다
(산림청 제공)
*내부 임도가 잘 나와 있어 차량 이동이 가능
*네모반듯한 임야로 농막 한동 두고 임업활동
(주변 동백나무 단지) 등등 적합한 토지
좌측으로 강진만의 풍요로움
주변으로 동백산, 도암산, 괴바위산이 둘러싸고 있고
(출발)이라는 점이 본 임야의 위치로 아래편에 대형 삼흥저수지
좌측으로 칠량 자연휴양림이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고장!
좋은 물건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임야 아래편으로 대형 삼흥저수지 전경
◎ 본 토지 아래 삼흥저수지 화목류 공원 조성!!
(소액 투자처로도 손색없답니다)
강진군 칠량면 삼흥저수지 주변이 공원으로 탈바꿈
총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삼흥저수지 주변에 화목류를 식재,
향후 10년간 관리
겨울철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 예정
상기 두 컷은 봄 전경
삼흥저수지 좌. 우편으로 포장도로가 잘 나와 있고
아래편 사진처럼 주택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잘 나와 있답니다
♣ 저수지 아래편 주택에서 출발해서 아래편 본 임야까지 약 1.8킬로임
◎ 위 편 사진 삼흥저수지
주택가에서 출발해서 1.4킬로 지점
임도가 잘 나와 있고
사계절 주변 경관이 좋아 웰빙 생활로 소액 최상급
마지막 지점 끝자락으로
산림청 정보로 보시면
◎ 남향의 200~300 고지
◎ 경사도 25도
◎ 차량임도가 있는
그림 같은 임야
차를 타고 조금만 가시면
이렇게 풍요로운 강진만이 펼쳐집니다
★ 추 천
◎ 소유주가 1988년부터 보유해 온
아담하면서도 귀한 임야!!
◎ 소액투자 및 동백 등
조경수나 약초재배 등등
남도지방은 사계절 풍요롭고
기온이 온화해서 은퇴후나 몸이 약한 신분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인근 병원치료도 받고
이동식 관리사동을 두고 웰빙생활이 가능합니다
.
★ 매 매 가
5000만 원
사계절 온화하고 풍요로운 고장
* 경기권이나 다른 유원지 20여 평의 토지값도 안됩니다
☆ 아래 24년 11월29일 산림청발표의 산림분야 규제해소.
기존의 탄소배출거제제도, 산지연금 등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가치 실현과 함께 최고의 안정된 투자처입니다
★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정부의 대대적인 불합리한 산지규제 해소방안으로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가 매우 향상~~
아래 관련법령을 정리합니다


☆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등 규제개선 19건 추진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
◎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 해제
-->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건축면적 500㎡ 미만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
◎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능
☆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
임야를 보유하거나 투자하실 분은
상기 정부의 발표를 숙지하셔서
좋은 정책을 통한 100세 시대
최고의 재테크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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