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휴게소 인근 대형임야 (계획관리+농림지역) 도로접
영월 동강휴게소 인근 대형임야 (계획관리+농림지역) 도로접
좋은 빌딩(숙박시설). 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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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 전체면적 : 112,967㎡ (34,172평)
◎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면적(4,159평),
나머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 혼재
◎ 도로접(중로2류)
국도인근 지방도로변 접
소하천구역과 접(갈문리천)
해발 300~350m(평지가 약300미터정도)
◎ 도로 및 주변환경이 매우 우수함
◎ 동강휴게소 인근
★ 매 매 가
1억 9천만 원
☆ 임업관리사동이나 주택을 짓고 체험학습장. 농원등 다양하게 가능
★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 정부의 대대적인 불합리한 산지규제 해소방안 발표
2025년 1월 시행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처럼
임야에 대한 "임업 체류형 쉼터단지" 조성등도 시행 가능해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영월 동강휴게소인근 임야의 투자 급상승
아래 관련법령을 정리합니다
☆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등 규제개선 19건 추진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
◎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
(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 해제
-->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건축면적 500㎡ 미만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
◎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능
☆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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