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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호 접 38,726 ㎡ (반값급매) 국유림접 ( 정부 산림분야 과감한 규제 해소발표 투자호재)

by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2024. 12. 3.

충주호 접 38,726 ㎡ (반값급매) 국유림접 ( 정부 산림분야 과감한 규제 해소발표 투자호재)

 

좋은 빌딩(숙박시설). 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대표상담전화 010 5539 7933

 

 

☆ 2024년 11월 발표한

 

    "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해제와 완화정책" 발표

 

    아래 법령을 살펴보시면 소자본 최고의 투자선물이 될 것입니다


★ 이젠 비싼 토지대신

     소자본으로 대형 임야를 구입해서

     멋진 생활 터전을 만들어 보세요

 

충주호에 접한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의 귀한 매물

 

 

★ 물건지 설명

 

1. 그림 같은 충주호에 접한 진정한 자연인 임야

           "청풍명월"의 본 고장

2. 토지옆으로 타인의 관리사동 및 생활터전이 있어 서로 공존가능

 

3. 대규모 국유림과 개울을 끼고 있는 환상적인 임야

 

 

★ 위  치

 

충북 제천지 청풍면 진목리

 

(충주호에 접한 그림 같은 자연인 임야)

 

● 총 38,726 ㎡(약 11,714평) 

 

 

--> 임야 위 편 약 35,617평의 군유지가 있어

      활용가치가 더욱 좋음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임업용 산지, 특화경관지구, 공장설립 승인지구

 

 

 

 

     2024년 11월 29일 정부발표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 임야개발에 대한 최고의 수혜지역

 

북동향

200~300 고지

30~35도의 경사도

미사질양토

 

 

★청풍면의 특산물

 

 

담배, 고추, 생강, 참깨, 마늘, 땅콩, 민물고기, 송이버섯 등이 특산물임

 

본 매 물지는 충주호에 접해 있는 그림 같은 임야로

 

버섯, 약초, 수종갱신, 오미자 등등 다양한 품목이 가능할 듯

 

 

★ 도로 및 주변 환경

 

맹지 상태의 자연인 임야

 

그림 같은 충주호에 접하고 대형 국유지에 접한 임야

 

●토지 위 편에서 아래 사진의 포장도로변으로 연결

 

 

충주호를 감 싸도는 주도로에서 

 

노란 화살표처럼 아래편으로 약 300미터 산행하여 진입

 

중간 정도 가면 험난하지 않아

웬만한 산행을 하는 사람이면
쉽게 접근이 가능

 

 

★우리 토지옆으로  다른 분이 전기도 인입시켜 놓고 

 

    농막 주택을 두고 생활도 하고 있음

 

 

★ 추  천 

 

임업 관리 사동을 두고 웰빙 생활--약초, 버섯, 오미자 등등

 

● 24년 11월 29일 정부의 대대적인 임야에 대한 규제완화로

   멋진 웰빙쉼터 및 진정한 자연인 생활이 가능

 

 

★ 매매가  9,370 만 원   ( 8,000 원  / 3.3㎡ )

 

주변시세 대비 매우 저렴

 

소액투자 및 진정한 자연인을 위한 토지!!

 

 

☆ 2024년 11월 발표한

   임야에 대한 다양한 규제해제와 완화정책

   아래 법령을 살펴보시면 소자본 최고의 투자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정부의 대대적인 불합리한 산지규제 해소방안으로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가 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정리합니다

 

 

*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등 규제개선 19건 추진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

*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

 

  -->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건축면적 500㎡ 미만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

*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능

 

*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



임야를 보유하거나 투자하실 분은

상기 정부의 발표를 숙지하셔서

 

좋은 정책을 통한 100세 시대

 

최고의 재테크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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