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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작성 (토지.주택 매입시)

by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2024. 1. 3.

토지,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 계획서작성

 

아래내용은 상업적인 아닌

 

공공의 효용에 관한 내용이니 많이 참고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은 매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

 

비규제지역의 경우 (위 4개 구 제외)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이다.

 

 

*정리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제출


1) 전국에 딱 4개의 지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제출



2. 상기 1항의 4개 지역 외에 있는 지역에서도 집을 살 때는 

    6억 원을 넘는 집을 사면

    그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함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부동산거래 시 실거래기간에 제출하면 됨)

 

 

  조정대상 지역(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

 

 

 

* 부부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2장 제출

 

 

1. 매수자가 두 명이면 두 명 혹은 세 명이면 세 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

 

2.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

 

3. 전체 매수 대금이 이 각각의 자금을 합친 금액과 일치해야 함

 

상기는 토지.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에 관하여 도표정리

 

(참고자료첨부)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유형)을 도표정리

 

(참고자료 첨부)

 

지금까지 재테크신의 성실공인중개회원들과 함께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규제지역이 4곳!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 이 지역에 집을 구매하실 때 & 시가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서 이 자금 조달 계획서 함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꼭 체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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