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바다 조망 10,901 ㎡ 해안도로 (소자본 투자) 산지규제완화로 개발.투자 호재
좋은 빌딩(숙박시설).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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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휴양지 바닷가 해안 도로변 소자본 명품 토지
☆ 하나쯤 소액으로 보유할 좋은 매물
♣ 남해 아름다운 휴양지
푸른 바다가 펼쳐진 그림같은 조망
♣ 2024년 11월29일 정부의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발표
임야의 대규모 개발 가치가 향상
★ 부동산 개요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바닷가 조망 토지
◎ 총 면 적 : 10,901 ㎡ ( 약 3,297평 )
◎ 임 야
◎ 농림지역 , 생산관리지역
마을경관관리지역. 산림보호구역 , 공익용산지
◎ 본 임야에 대한 산림청 산지정보
북동향. 경사도 25도. 소나무 수종
◎ 해안도로 접 (접도구역)
★ 추 천
1. 2024년 11월 29일 정부의 산지규제완화 (아래 법령 참고)로 인해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 상승---소자본 투자 추천
2. 웰빙 자연인 토지 추천--주변 아름다운 바닷가 휴양지
★ 급매가 ( 3 만 원 /3.3㎡ )
◎ 평당 3만 원대 파격적인 급매물
◎ 임야는 누구나 취득이 자유로운 최고의 소액 투자 매물
☆ 임야 투자시 아래 정부 정책 참고 ☆
♣ 탄소배출권 및 산지연금 미래투자용
● 참고자료
우리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임야~~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정부가 정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경영 활동을 할 때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쓰도록 한 제도다.
* 특정량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1개의 탄소배출권으로 정의
* 기업이나 국가가 설정된 배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허용량보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한 기업은
남는 부분만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현재 기업간에만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개인(임업인)과 기업과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임야를 보유하는 사람이나 임업인들은
임야를 통한 노후대책으로 최고!
★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정부의 대대적인 불합리한 산지규제 해소방안으로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가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정리합니다
♣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등 규제개선 19건 추진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
*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
-->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함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건축면적 500㎡ 미만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
*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능
☆ 본 매물과 같은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
◎ 임야를 보유하거나 투자하실 분은
상기 정부의 발표를 숙지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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