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024.8.8대책1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좋은 빌딩(숙박시설).토지. 주택. 상가 투자 & 매도 환영대표상담전화 010 5539 79332024년 8월8일 부동산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 등 차분히 하나씩 숙지를 해보세요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1.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2.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월 2일 발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4.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 2024.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