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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포괄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정리

by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2023. 11. 27.

*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관한 정리 *

 

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시설에 관한

모든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임대사업의 대상인 상가 등)를 포괄 양도양수를

하면 상가를 양도할 때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상가를 매매한다는 가정하에 그 과정을 정리

 

① 매매 총금액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계약서 작성 및 금액을 안분합니다.

② 잔금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급

③ 매도인은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④ 매수인은 잔금 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및 매도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를 환급받음.

 

 

*  매수인은 일반과세 사업자등록 후

   본인이 지급한 건물분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결국, 본인이 지급하고, 본인이 환급받는 과정

'포괄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체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생략하는개념


단, 인수자가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만 이전"되는
개념으로 일반과세자만 가능

 

'일반과세자'와 ' 간이 / 면세사업자'등과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이 불가능함.

 

 승계 후 사업체를 면세업으로 전환한 것도 인정되지 않음

 

 

포괄양도양수계약서.hwp
0.02MB

 

[별지 제31호서식] 사업양도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04MB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서식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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