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 참고사항
거래목적 부동산에
다수의 자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지분이 과반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유물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할 사안임 |
*관련볍령
![](https://blog.kakaocdn.net/dn/oLPcj/btsCUBvLYTx/G535WHKVkRndeaPYz2cfS1/img.png)
제265조의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제264조에서 정하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제263조의 사용, 수익과의 차이점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제265조의 이용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제265조의 적용.
* 관련자료를 도표로 정리
등기부를 통한 관련내용 설명
상기 자료는 부동산 거래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자료는 공공거래를 위한 목적이라
거래처 참고자료로 인용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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