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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산관광지 107,802 ㎡ (소액 반값) 정부 산지규제 해소안 발표 투자수익 및 개발가치 최고

by 부동산재테크신의성실 2025. 1. 17.

선운산관광지 107,802 ㎡ (소액 반값) 정부 산지규제 해소안 발표  투자수익 및 개발가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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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처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운산. 선운사 아름다운 관광지내

 

♣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로 임야에 대한 투자 .개발가치 향상

     ( 아래 최근 정부 발표 자료참고)

 

★ 토지현황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그림같은 임야)

 

 

● 면 적: 107,802 ㎡ (약 36,610평)

 

● 임 야

 

● 자연환경보전지 (조례에 의한 건폐율 60%)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야생생물보호구역, 도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 산림청제공 산지정보

● 경사도 20~25도

(특히  전면부 40% 구간은 완만하게 형성- 가용면적이 좋음)

● 북동향/ 미사질양토( 모래와 점토의 중간 토질)

● 표고 100미터의 아담한 형태

 

 

● 도로현황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나 국가소유 (구거)가 약38,300여평

 

대단지로 전면 진입로 및 주변에 분포 진입로 좋음

 

● 토지공시가격 6,750 만 원 약간 부족

 

★ 추 천

정부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로 인해

 

임야 투자 및 활성화에 매우 유리

 

1. 소액 여유자금 투자

 

(임야 취득이 자유롭고 손실없는 안정된 수익보장)

 

2. 주변일대 선운사 관광단지 형성. 캠핑장등 다양함

 (정부의 규제완화로 체험학습장 및 야생화.수목관련 체험장 추천)

 

 

★ 급매 투자자 1억 2천만 원

 

♣ 주변 시세대비 파격적인 조건의 급매 투자물건

 

 1. 임야 취득은 누구나 가능---인적사항을 주시면 됩니다

 

 2. 초기 투자부터 안정된 수익까지 책임지고 재테크가능

 

 

☆ 임야 투자시 아래 정부 정책 참고 

 

♣ 탄소배출권 및 산지연금 미래투자용

 

● 참고자료

 

우리 국토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임야~~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탄소 배출권 거래제

 

기업이 정부가 정한 탄소 배출 허용량을 초과해 경영 활동을 할 때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쓰도록 한 제도다.

 

* 특정량의 이산화탄소(CO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1개의 탄소배출권으로 정의

* 기업이나 국가가 설정된 배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반대로 허용량보다 탄소 배출을 적게 한 기업은

남는 부분만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현재 기업간에만 거래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개인(임업인)과 기업과의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임야를 보유하는 사람이나 임업인들은 임야를 통한 노후대책으로 최고

 

 

★ 산림청,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방안 발표 ★

 

정부의 대대적인 불합리한 산지규제 해소방안으로

임야에 대한  투자 및 개발가치가매우 향상되었습니다.

 

아래 관련법령을 정리합니다

 

 

* 임업인·산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 과감하게 해소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3,580ha 해제 등 규제개선 19건 추진

*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

*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

 

  -->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 건축면적 500㎡ 미만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치유의 숲’의 조성을 허용해 산림의 공익기능이 확대

* 보전산지 내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시설의 산지일시사용 기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

 

    --> 임업경영에 필요한 울타리,

        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가능

 

♣ 본 매물과 같은 공익용 산지는

 

  농막설치 및 물건적치 등이 불가했으나

 

  산지 유형에 따라 적용받는 타 법률에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

  타법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

* 국·공립 수목원 조성예정지에서 산지·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기간을 기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단축

 

   -->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부담이 경감



임야를 보유하거나 투자하실 분은

상기 정부의 발표를 숙지하셔서

좋은 정책을 통한 100세 시대 최고의 재테크를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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