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시자금조달계획서작성1 자금조달 계획서작성 (토지.주택 매입시) 토지,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 계획서작성 아래내용은 상업적인 아닌 공공의 효용에 관한 내용이니 많이 참고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은 매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 비규제지역의 경우 (위 4개 구 제외)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이다. *정리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제출 1) 전국에 딱 4개의 지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