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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계획서작성 (토지.주택 매입시) 토지,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 계획서작성 아래내용은 상업적인 아닌 공공의 효용에 관한 내용이니 많이 참고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금의 출처를 기입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지역은 매수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해당. 비규제지역의 경우 (위 4개 구 제외)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이다. *정리해 보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제출 1) 전국에 딱 4개의 지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에 있는 집을 살 때는 무조건 .. 2024. 1. 3.
(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 참고사항 (공유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관련 참고사항 거래목적 부동산에 다수의 자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 나와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지분이 과반수인지 확인해야 한다. 공유물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할 사안임 *관련볍령 제265조의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제264조에서 정하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 제263조의 사용, 수익과의 차이점 제263조는 각 공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제265조의 이용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공유물의 임대행위는 제265조의 적용. ​ * 관련자료를 도표로 정리 등기부를 통한 .. 2024. 1. 3.